구매안전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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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몰토디자인| 작성일13-11-18 14:26| 조회3,441회본문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가.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율
나. 개정이유: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다. 개정내용: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대상 확대
▶ 1회 결제 기준, 5만원 이상 →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라. 시행일: 2013.11.28
- 시행일에 맞춰 당사 의무적용 금액 자동 변경
ㅇ 전체금액 적용상점: 변경사항 없음
ㅇ 5만원 이상 적용상점: 전체 금액으로 자동 변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1호, 공포일: 2013.5.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
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 신용카드 거래
- 배송확인을 할 수 없는 거래 (컨텐츠, 소셜커머스 등)
가.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율
나. 개정이유: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다. 개정내용: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대상 확대
▶ 1회 결제 기준, 5만원 이상 →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라. 시행일: 2013.11.28
- 시행일에 맞춰 당사 의무적용 금액 자동 변경
ㅇ 전체금액 적용상점: 변경사항 없음
ㅇ 5만원 이상 적용상점: 전체 금액으로 자동 변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1호, 공포일: 2013.5.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
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 신용카드 거래
- 배송확인을 할 수 없는 거래 (컨텐츠, 소셜커머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