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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토디자인] 법인사업장의 웹 접근성 의무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몰토디자인| 작성일13-03-15 10:45| 조회4,494회

본문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기업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웹 접근성이란?
▪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웹 콘텐츠를 제 작할 때에
  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웹 창시자가 웹의 기본적 철학에서 웹 접
  근성 부문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 하지만, 접근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으로 인한 인식의 부족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욱 문제이
  다. 즉, 접근성을 단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비록 접근성 준수가 장애
  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
  스 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리모컨, 전화, 자
  동문 등의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 개념
  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 정보통신 기기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
  고 있다.
▪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와 짐
  대처 (Jim. Thatcher)는 웹 접근성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견고성을 지녀야 웹 접근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인터넷 전자도
  서관인 Wikipedia는 웹 접근성의 개념을 웹 콘텐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고 있다.
■ 웹 접근성 품질마크란?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
  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배경
▪ 웹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은 매우 낮음
▪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웹 접근성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중요 정보도 접근이 어려운 실태
■ 인증대상
▪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12년까지 의무화 준수 사업장)
■ 추진체계
▪ 인증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인증심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내에 정부, 업계, 학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관련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 인증신청 종류
▪ 신규 인증심사: 최초 인증 신청시 진행되는 심사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접수가 가능하며, 인증심사는 전문가, 사용자 심사를
                       동시에 진행
▪ 갱신심사: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시, 인증 받은 웹 사이트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 했을 시
■ 심사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ICS.OT-10.0003/R1)
▪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
■ 심사절차
▪ 사전심사 : 신청하는 웹 사이트 및 담당자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심사로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의 적절성과 신청인의 자가진단 결과 신청 가능 수준 시 인증심사 가능
▪ 전문가심사 : 다양한 템플릿 페이지를 추출하고, 해당 페이지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각 항목별 준수율 95%이상이면 통과
▪ 사용자심사 : 10개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 각 과업당 15분 이내에 장애유형별로 모두 성공하면 통과(준수율 100%)
■ 수수료
▪ 공공기관은 전문가·사용자·갱신심사 수수료 50% 감면함
▪ 인증심사(전문가 + 사용자심사) : 2,000,000원(공공기관, 비영리장애인민간단체 : 1,000,000원)
▪ 갱신심사 : 800,000원(공공기관, 비영리장애인민간단체: 400,000원)
※ 발췌 : 웹 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